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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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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E-2)
1. 개요
미국과 한국간의 투자조약에 의해 미국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하게되는 한국 국적회사의 직원 또는 개인 투자자들은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2(투자자 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받지 못하지만,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하고 있는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미국에 직계 가족이 없어 가족 초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미국에서 고용주를 찾지 못해 취업 이민을 못하는 사람, 투자 이민 액수가 100만 달러나 되어 그 액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비자 입니다.

2. 요건
(1) 신청 대상자
  a) 미국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이 없어 가족 초청을 통해 미국에 이민하실 수 없는 자
  b) 미국에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취업이민을 할수 없는 자
  c) 투지 이민 액수가 100만 달러나 되어 그 액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
 

d) 미국이민은 원하지 않지만 미국 내에서의 자녀의 학업을 돕기 위해 합법적인 신분으로 장기간 체류하기를 원하는 자

(2) 비자 신청 자격
  a) 투자자는 투자 할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2비자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투자를 주도하고 실행할 투자자로서, 자신이 투자하는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귀화법은 E-2 신청자는 자신이 투자를 해 왔거나, 투자하는 사업체의 운영을 주도하고 감독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 투자는 적극적이고 실제적이여야 한다.
투자는 서비스나 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기업활동이여야 합니다. 투자는 투자자가 이윤창출의 목적으로, 현금 및 기타 자산등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구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나, 그러한 돈이 사업체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적극적인 투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c) 상당량의 액수를 투자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자신의 자본금 규모 또한 상당한 액수여햐 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액수를 투자해야만 상당량을 투자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투자액이 상당량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민국(USCIS)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i. 상당량의 투자액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최소 투자액수는 없다.
ii. 상당량의 투자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투자의 규모 자체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기존 사업체에 투자시: 사업체 전체 가치에 비례한 투자액이여야 한다.
- 새로운 사업체 설립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액이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투자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E-2 비자 취득을 위한 다른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액수 그 자체는 E-2비자 취득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독자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d) 생계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아니여야 한다.
E-2 비자 신청자는 단지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사체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설령 상당액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사업이 단지 투자자와 그 동반 가족의 생계만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수입만을 창출한다면 E-2 비자를 취득할 자격이 없습니다.즉, 투자 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입이상을 창출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능력과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이민비자 (EB-5)
1. 개요
미 의회에서는 1990년도 말 해외자금의 미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내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해당 사업체에서 투자자 당 10명이상의 정규직(Full-time) 고용을 창출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을 거쳐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는EB-5라는 투자이민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미 이민법상 분류상 취업이민(EB 카테고리)의5번째 순위로 분류되어 EB-5라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2년간의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반드시 미 이민국에 조건을 철회를 신청하여야 하며, 조건부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영주권을 박탈다하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 철회 신청기간동안 투자한 사업체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영주권자가 사업체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등의 여부를 이민국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INA) 203(b)(5) 조항에 의하면 일년에 10,000개의 이민비자가 투자이민조건을 갖춘 투자자와 가족들을 위해 있다. 이 10,000개의 투자이민 비자 쿼타중 최소 3,000개는 이민서비스국에서 인가한 투자유치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에서의 투자를 위해 마련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하는 투자자들을 위하여 따로 책정되어 있다.

2. 투자조건
(1) 일반적인 프로그램
  - 투자이민 투자해당 기업에 최소한 1백만불을 투자하거나 실제로 투자진행과정에 있어야 한다.
-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을 얻기위해서 경영상의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 투자 자본은 반드시 합법적 수단에 의해 취득되었어야 한다
- 투자 기업은 미 경제에 이득이 되어야 하고 최소 10명의 full-time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투자이민 투자는 "새로운 상업 기업" 이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되어야 한다.
- 투자이민 투자자는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경영 참여는 직접적인 경영 수행이나 기업 경영 정책 결정 참여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2) 소액투자이민 프로그램 (EB-5 Pilot Program)
 

연방의회는 이민을 장려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93년에 투자 액수와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존의 EB-5투자이민의 일부 요건을 완화한 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을 만들었습니다. 투자액수를100만불이 아닌 50만불까지 낮췄으며, 이는 주정부에서 지정하는 고용률이 낮은 지역이나 산업 발전이 저조한 지역에만 투자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소액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의 특징은 투지 이민자가 직접 10명의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없으며, 특정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10명 이상의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 효과만 내도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선정된 곳을 통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며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화 50만불을 “Regional Center”로 지정된 곳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자본이 합법적 수단을 통해 취득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자금의 출처가 근로소득,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 증여, 대출 등 합법적 수단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투자이민의 장점
1) 투자이민은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에 비해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대략 8~12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2) E-2비자(소액투자비자)와는 달리 영주권을 취득 후 안정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로서 미국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유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학비절감 효과 및 영주권자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여행이 자유롭고, 5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시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일반 투자이민과 특수 지역 투자이민의 비교
구분
일반투자이민(The Regular Program)
소액투자이민(the Pilot Program)
...투자금 ...$1,000,000 ...$500,000
...일자리 창출 ...10명 이상 직접적 고용창출 ...10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창출
...사업경영   ...직접경영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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